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 2023년 4분기 신청접수를 11월 1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상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확인 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기본소득 대상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대상
2.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3.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4. 지급 금액 및 등록 방법
1) 지급 금액
-.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2) 등록 방법
첫째,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둘째,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합니다.
셋째, 등록 완료 시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도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5. 관련 공고문
-.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