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장애인콜택시(중증보행장애인), 장애인복지콜(시각·신장장애인)의 대체교통수단이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편의 개선을 23. 9.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아랫부분에 이용편의 개선 부분(운행대수, 요금, 이용 횟수,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 및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 바우처 택시 제도
-.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중 만 14세 이상의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하여 탑승 시 요금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 복지콜 또는 장애인콜택시에 등록한 비휠체어 장애인
① 장애인 복지콜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간 또는 신장 장애인
② 장애인 콜택시 : 보행상 장애가 이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신청 방법
-. 신청기간은 상시접수입니다.
-.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3. 장애인 바우처 택시 개선 내용
1) 바우처 택시 운행 대수를 8,600대로 대폭 확대
-. 기존 1,600대에서 온다 택시 7,000대가 추가 참여하여 총 8,600대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바우처택시의 이용요금을 낮추고 이용 횟수, 이용대상도 확대
-. 그동안 신한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만 장애인바우처택시를 이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콜, 복지콜 신규등록자는 각 이동지원센터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개인정보 활용동의, 전용카드 지정만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3) 바우처택시 호출 체계도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
4) 바우터택시 개선 제도 진행 일정
-. 23. 9. 25부터 요금인하 및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위한 운행대수 확대를 추진합니다.
-. 23. 10. 5부터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서울시설공단 이동지원센터에서 콜 접수를 실시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진행 예정입니다.
-. 2024년 하반기에는 장애인콜택시 앱 이용자를 위한 통합 앱 체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