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해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1)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 네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였습니다.
3)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현행 일괄 10일에서 다둥이 출산의 경우 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되었습니다.
4)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 인원수 결정 및 지원일 수를 최대 4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세 쌍둥이는 3명, 네 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