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1. 11:48ㆍ카테고리 없음
18세 이하인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1분만 시간 내어 확인하시고 최대 200,000 원을 지원받으세요. 아래에 정보 및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1. 장애인 '발 보조기' 신청 대상
-.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소식을 전달하는 평생친구 복이입니다! 기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투박한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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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발 보조기' 지원 금액
-.'발 보조기' 양쪽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발 보조기'는 1년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내구연한 1년)
-.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 또는 발목-발 보조기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하면서 발이 커지는 등 '신체변형에 따라' 발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발 보조기' 신청 방법
1) 의사의 '발 보조기' 처방에 받습니다.(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춥니다.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업소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 의료비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 다음 품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하셔야 보조기기 급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의지·보조기 및 맞춤형 교정용 신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www.nhis.or.kr
3) 의사에게 검수를 받습니다.
4) 처방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지원금액)를 청구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발 보조기 구입비 지원금' 지급합니다.
4. 장애인 '발 보조기'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