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인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한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발 보조기'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1분만 시간 내어 확인하시고 최대 200,000 원을 지원받으세요. 아래에 정보 및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1. 장애인 '발 보조기' 신청 대상
-.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2. 장애인 '발 보조기' 지원 금액
-.'발 보조기' 양쪽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발 보조기'는 1년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내구연한 1년)
-.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 또는 발목-발 보조기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성장하면서 발이 커지는 등 '신체변형에 따라' 발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발 보조기' 신청 방법
1) 의사의 '발 보조기' 처방에 받습니다.(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2)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춥니다.
3) 의사에게 검수를 받습니다.
4) 처방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지원금액)를 청구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발 보조기 구입비 지원금' 지급합니다.
4. 장애인 '발 보조기'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