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패해를 받으신 경기도민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로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 및 내용
1) 이주비 지원 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분
① 자격기준 : 전세피해를 당하신분
②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
2) 지원 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합니다.
2.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1) 지원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등기 신청/대면 신청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 자격심사 : 자격요건 서류심사입니다.
③ 선정 및 지원 :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비 지급됩니다.
④ 만족도 조사 : 사업의 적절성 및 실효성에 대해 만족도 조사 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일자 :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 24
② 등기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등기접수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대면 신청 :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신분증사본/통장사본/이사소용비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이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 이사소요비용 증빙자료는 견적서 또는 간이영수증은 불가합니다.
-. 이사소용비용 인정항목은 포장이사 비용,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비용, 에어컨 이전설치 비용, 입주청소 비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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