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확인하시고 빨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2) 개인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 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청년도약계좌 상품 내용
-. 상품명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 가입기간은 60개월입니다.
-. 납입금액은 1천 원 ~ 70만 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입니다.(3년 고정, 2년 변동)
-.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가입 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합니다.
-. 본입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소득+우대금리)
4. 가입 및 심사 절차
-.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약 3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
- 익월 취급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하시면 됩니다.
5.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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