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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3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대상/신청기간/서류/이자율)

by 좋은 세상 만들기 - 돼지 저금통 2023. 9.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약종합저축대비 우대이율(1.8%)을 더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확인 후 가입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며 1.5%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2.8% 금리이기 때문에 총 4.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40만 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대상

1) 개정 전 (18. 7. 31 ~ 18. 12. 31) 가입하신 분

①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대상자 포함

②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1면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합니다.

③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 개정 전 (19. 1. 1 ~ 21. 12. 31) 가입(혹은 전환신규) 하신 분

①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대상자 포함

②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홈페이지 참고)

③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홈페이지 참고)

3) 개정 후 현재(22. 1. 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 하신 분

① 나이

-. 개정 전과 동일

② 소득

-. 개정 전과 동일

③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홈페이지 참고)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태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ㅂ;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적용 이자율

( 적용 이자율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기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