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150만원1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전세사기 패해를 받으신 경기도민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로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대상 및 내용 1) 이주비 지원 대상 -. 현재 경기도민이며 자격기준과 거주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분 ① 자격기준 : 전세피해를 당하신분 ② 거주기준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 2) 지원 내용 -.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 최대 15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합니다. 경기민원24 1 (사업 총괄) 경기도 주택정책과 031-8008-4930 2 (신청접수 및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