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급하오니 확인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산후조리비 신청대상자
-.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에 해당됩니다.
2. 지원 내용
1) 단태아
-.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 원 지원합니다.
-. 지역화폐는 시군 설정에 맞게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합니다.
2) 다태아
-.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이 배수로 지급합니다.
-. 쌍둥이는 100만 원, 세 쌍둥이는 150만 원, 네 쌍둥이는 200만 원 지급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출생등록 하는) 관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경기 민원 24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제출 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 초본
2)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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