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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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스마튼폰 요금제 개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더 싸고 다양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달부터 SK텔레콤부터 시작한다고 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에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부담스러운 통신비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1.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안
① 이달부터 5G ↔ LTE 요금제 교차 가입 허용
② 중저가 5G 요금제, 중저가폰 모델 확대
③ 1년 단위 선택약정 갱신 허용
④ 제4이통신사 및 알뜰폰 상설화 추진
2. 스마트폰 요금제 개편안 상세 내용
1) 이달부터 5G ↔ LTE 요금제 교차 가입 허용
-. 2020년 이통 3사와 협의해 자급제 5G 폰의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5G 폰의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음
-. 과기부와 이통 3사는 5G와 LTE의 교차 가입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부터 개정하기로 협의 완료
-. 5G 폰의 LTE 요금제 이용, LTE폰의 5G 요금제 이용 가능
-. LTE폰의 5G 요금제에 가입해도 5G 서비스 이용은 불가
-. 이달부터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
※ 데이터 용량이 같으면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
2) 중저가 5G 요금제, 중저가폰 모델 확대
- 내년 1분기에 중저가 확대에 초점을 맞춘 5G 요금제 개편 예정
-. 30GB 이하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요금제를 낮출 예정(5G 요금제 최저구간을 4만 원대 → 3만 원 대)
-. 중저가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확대
-. 부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 신설
-. 삼성전자와 중저가폰 모델 다양화 방안도 협의완료(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중저가폰 출시)
3) 1년 단위 선택약정 갱신 허용
-. 2년 단위로 운영되는 선택약정 할인 주기 1년으로 단축
-. 선택약정을 1년 단위로 장동 갱신할 수 있는 사전 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 선택약정할인 :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이통사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제도
4) 제4이통신사 및 알뜰폰 상설화 추진
-. 제4이통사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와 망 구축 의무를 낮추는 조치 추진
-. 제4이통사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 확대, 최대 4,000억 원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 추진
-.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와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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