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모의 계산 및 맞벌이 부부인 경우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달 동안 어떻게 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빨리 확인하시고 많은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개정 세법 5가지
① 기부금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③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개정 세법 5가지 내용
1) 기부금 세액 공제
-.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
-.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
2)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 → 80%)
(1) 변경된 공제 한도
3) 연금계좌 · 교육비 · 월세 세액 공제
(1) 교육비
-.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2) 연금계좌
-. 공제한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상향
(3) 월세
-. 대상주택 기준시가(3억 원 → 4억 원) 상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약 15% 세액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한도 200만 원)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한도 200만 원)
-. 소득세 감면 내용
5)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세율 15% 과세 표준 금액이 (4,600만 원 → 5,000만 원) 상향 조정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용
3. 모의 계산하기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모의 계산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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