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13% 인상됩니다. 또한 금융재산 기준 개선 내용이 담긴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내용을 요약하였으니, 많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2.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위기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 부상, 휴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 ·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
ⓒ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3. 지원 요청
-.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
4.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안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5.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함.
-.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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