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에는 출산 및 육아의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예비부모님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2024년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 휴가 확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육아휴직 제도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2.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1)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최대 18개월로 확대)
-. 육아휴직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확대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 추가 연장(12개월 → 18개월)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한도로 지원
2)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3. 출산지원 정책 총정리
1) 일·육아 병행 관련 지원 확대
①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최대 300만 원/3개월 → 최대 450만 원/6개월
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중소기업 근로자) : 5일 → 10일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8세 이하, 최대 24개월 →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2) 난임가구 지원 확대
① 가임력 검진(사전검진) 비용 지원 : 자비 → 검진비 5 ~ 10만 원 지원
② 보조생식술 지원(냉동난자 이용) 신설 :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③ 난임휴가 신설 : 유급 2일
3) 양육비 경감
① 둘째 이상 자년 출산 시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 상향 : 200만 원 → 300만 원
② 0 ~ 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 0세 최대 100만 원/월, 1세 최대 50만 원/월
③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 요건 폐지
4) 보육 인프라 확충
① 0 ~ 2세 반 어린이집 지원 :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②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도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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