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절차를 8월부터 시작하여,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명 중 70%만 지급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본인이 30%에 해당될 수 있으니, 빨리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이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돌려주는 제도
1)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브여, 선별그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2.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 대상
-. 건강 · 연금보험료 미신청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
3.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집중정리 기간
-. 2023년 11월 1일(수) ~ 2023년 11월 30일(목)
4.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신청 기관 및 신청방법
1) 신청 기관
-. 국민건강보험 공단 에서 신청
2)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고객센터, 우편, 팩스
(1) 지역가입자
-. The건강보험(모바일앱)
(2) 사업장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건강보험 ED
5. 관련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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