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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교통비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받기

by 좋은 세상 만들기 - 돼지 저금통 2024. 1. 31.

 

 

교통비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2023년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이 100%를 지원해 주는 청소년 교통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확인 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교통비-지원금-신청하기

 

1. 교통비 지원금 대상

-. 2023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거주 기간 제한 없음)하는 13 ~ 23세 청소년.

※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국내거소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동거가족 사항 기재, 거주지 표기)를 1개월 내 발급받은 13~23세(경기도 거주자)라면 신청가능.

2. 교통비 지원 내용

-. 2023년 하반기 최대 6만 원(상·하반기 합산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실사용액의 100%를 지역화폐로 지원.

3.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화) 10:00 ~ 2월 15일(목) 18:00

4. 신청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

5. 지급 기준

-. 경기도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6.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7. 문의처

-.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1577-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