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함.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 자녀장려금 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4.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5.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6.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함.
7. 신청방법
-. 서비스이용시간 : 06:00 ~ 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정기 신청 시 신청 시 해당하며, 반기 신청 시 생략)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 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을 신청.
6. 심사 및 지급
1)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2)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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