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하는 도민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 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난입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2.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모자보건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요로 시술중단(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불가)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2) 지원내용
-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 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이쓴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3. 시행시기
-. 2024년 5월 1일(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4.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여성기준) 상담 후 신청
5.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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