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1 2024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받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알아보기 경기도 거주하는 도민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 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난입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난임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2. 지원대상 및 내용1)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모자보건..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