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새해에는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 · 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 가구를 새로이 모집합니다. 아래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 후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2. 사업 내용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실험임.
-. 시범사업에 참여할 저소득가구를 공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집단 1,600가구와 비교집단 3,200 가구 이상을 선정.
-. 지원집단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 급여로 지원받으며, 비교집단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게 됨.
3. 안심소득 시법 사업 지원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26백만 원 이하.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일(화) 09:00시 ~ 1월 12일(금) 18:00시.
2) 신청 방법
-.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5. 지원가구 선정방법
①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 예비 선정.
-. 예비 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 제출.
②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
-. 소득 · 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 실시.
③ 4월에 최종 500가구 선정.
-.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 가구 선정.
6. 안심가구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음.
-. 소득이 없는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이 94만 7천 원 지원.
※ 안심소득 지원액 계산방법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무료가입 받기 (0) | 2024.01.04 |
---|---|
2024년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1.02 |
2024년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0만원 인하 (1) | 2023.12.23 |
2024년 간병비 부담 경감지원정책 총정리 (1) | 2023.12.21 |
전문가들이 말하는 겨울철 보일러 올바른 사용법 (1) | 202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