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예정이오니, 아래 확인 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대상
1)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 ·군(12개)에 주소를 두고 있고,
※ 12개 시 · 군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중,
-. 둘째아이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이 이상 출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만 확인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2) 신청 대상
-.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신청기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예시)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사용한 경우 2월 말일까지 신청.
3.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1)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2) 지원방법
-. 신청인 : 경기민원 24 신청.
-. 시 ·군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4.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 한 번만 신청해도 됨, 신청 이후 30만원 지원 한도가 될때까지 지급.
※ 다만, 타 시 · 군 전출했을 경우 도 담당자 또는 시군 담당자에게 통보 필요.
5.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 등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갭처본(홈페이지 또는 앱).
※ 둘째아이 이상 출산 후 1년 경과시, 신청당시 내역 갭처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연계 가능)에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첨부.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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