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는 면허 취득과 도로 위 안전 제고,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부터 유용한 소식까지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①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말 종료 예정.
②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4년 1월 1일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됨.
③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됨.
④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
⑤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2.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부분별 세부 내용
1) 세제부문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및 유류세 인하 연장
2) 환경부문
-.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3) 자동차 관리 및 안전, 관세 부문
-. 법인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및 안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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