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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숙지하기

by 좋은 세상 만들기 - 돼지 저금통 2024. 1. 10.

 

자동차제도 변경사항 바로가기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는 면허 취득과 도로 위 안전 제고,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부터 유용한 소식까지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달라지는-자동차-관련제도

 

1.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어 26년 말까지 지속되며, 23년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되어 24년 2월 말 종료 예정.

②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24년 1월 1일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됨.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됨.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 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2. 2024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부분별 세부 내용

1) 세제부문

-.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및 유류세 인하 연장

자동차-관련-제도-세제부문
< 세제부문 >

2) 환경부문

-. 특정용도 경유차 사용금지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

자동차-관련-제도-환경부문
< 환경부문 >

3) 자동차 관리 및 안전, 관세 부문

-. 법인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및 안전 기준

자동차-관리-및-안전-관세-부문
< 관리 및 안전, 관세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