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작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달라진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확인 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024년 달라진 건강보험제도
-.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됨.
-.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됨.
-. 다태아에게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함.
2. 달라진 건강보험제도 세부 내용
1)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됨.
-.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됨.
① 직장가입자 : 7.09%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② 지역가입자 :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됨.
☞ 0.9082%(2023년) → 0.91825(2024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 건강보험료율 : 7.09%)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됨.
(1) 제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란?
-.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2) 변경내용
-.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함.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음.
3)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됨.
(1) 산정특례 제도란?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또는 관련 합병증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 ~ 60%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 · 외래 0 ~ 10% 적용.
(2) 변경 내용
-. 2024년 1월 1일부터 총 83개 희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총 1,248개로 확대됨.
☞ 희귀 질환 : '안치지의 형성이상'등 10개 질환.
☞ 극희귀 질환 : '신세뇨관 발생이상' 등 46개 질환.
☞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 '2번 염색체 단완의 중복 증후군' 등 27개 질환.
-. 중증난치질환인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적용기준이 개선됨.
☞ 불필요한 수혈 기준을 삭제하고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개선됨.
4) 다태아에게 임신 · 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
(1)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 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 ·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2)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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